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강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역할과 의무)

제4조(역할과 의무)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1. 기획재정국장 및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보건소장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지방행정 및 학술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안건제출)

제9조(안건제출)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결과의 평가)

제13조(용역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5.6.,개정 2025.10.1.)④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1.5.6.)⑤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5.6.)⑥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21.5.6.)[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1.5.6.)]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4조(용역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5.6.)②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5.6.)③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5.6.)[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1.5.6.)]

제15조(용역결과의 활용)

제15조(용역결과의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

제17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

제18조(기타)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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