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기업 및 관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4.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마곡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4. 마곡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ESG 경영 실천사업5.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적평가)
제8조(실적평가)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