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삭제, 제1192호, 2019.2.11>

구 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 공 운 임자동차 운 임현 지 교통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 비 (1일당)
의 원1등급2등정액정액정액20,00046,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4.03.05, 2006.06.26, 2008.01.03)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삭제, 제1192호, 2019.2.11>

구 분항공임일 비숙박비식 비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 분항공임일 비숙박비식 비15일 미만15일 이상 30일 미만30일 이상
의장,부의장1등정액35166107140170195
의 원2등정액3014581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4.03.05, 2006.06.26)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단위:미화불)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6. 6. 26., 2008. 1. 3., 2013. 12. 31., 2022. 3. 2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4. 3. 5., 2013. 12. 31., 2024.4.11.>③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③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 월 2,882,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3., 2009. 1. 19., 2010. 12. 30., 2013. 12. 31., 2015. 12. 28., 2019. 2. 11., 2022.12.29.>[전문개정 2006. 6. 26.]

제4조

제4조 삭제 <2000. 1. 28.>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5. 7. 29.> <개정 2013. 12. 31.>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①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1., 2022. 3. 28.>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0. 10. 22.>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20.>[제목개정 2020. 10. 2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는 관악구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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