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7조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주민등록표 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3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6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계급5급이상6ㆍ7급8ㆍ9급
직렬직류5급이상6ㆍ7급8ㆍ9급
속 기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ㆍ2급한글속기 1ㆍ2‧3급
운 전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

비고 :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 임기제가급/5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 임기제나급/6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 임기제다급/7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 임기제라급/8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 임기제마급/9호별표 3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3. 2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3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3항)(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3항)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구 분6ㆍ7급6ㆍ7급8ㆍ9급8ㆍ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ㆍ7급, 연구사, 지도사6ㆍ7급, 연구사, 지도사8ㆍ9급8ㆍ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3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운 수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운송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7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9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9조제1항 관련)
1.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가. 5급부터 9급까지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별표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29조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성적별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0.12점0.05점
영 어TOEFL(IBT)TOEFL(IBT)TOEFL(IBT)TOEFL(IBT)105점이상91점이상 105점미만
영 어TOEICTOEICTOEICTOEIC900점이상800점이상 900점미만
영 어청각장애450점이상400점이상 450점미만
영 어TEPSTEPSTEPSTEPS467점이상390점이상 467점미만
영 어청각장애280점이상234점이상 280점미만
영 어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830점이상740점이상 830점미만
영 어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160점이상140점이상 160점미만
영 어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68점이상58점이상 68점미만
영 어OPIcOPIcOPIcOPIcIH이상IM3이상 IH미만
영 어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90점이상77점이상 90점미만
영 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영 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기 타 외국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29조제2항 관련)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단, 서울특별시 통합인사 대상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9 7급이하 공무원 승진시험과목(제25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직급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ㆍ8급에의 승진7ㆍ8급에의 승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행정직행정직헌 법 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7급이하 공무원 승진시험과목(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주민등록 번 호-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6.>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장 귀하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②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OOOOO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OOOOO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OOOOO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OOOOO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OOOOO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〇〇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 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신원조사⑩신원조사⑩신원조사⑪임용⑪임용⑪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의뢰회보송부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직 렬계 급추 천 인 원 수추 천 인 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비 고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발신기관명)직 인직 인
시 험 회 수 및 구 분등록번호성 명임 용 일 자임 용 직 급발 령 부 서 (직 위)비 고
① 시 험 회 수 및 구 분② 임 용 예 정 직 급③ 등 록 번 호④ 성 명⑤ 임 용 불 응 사 유
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주 :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임용자 명단
∼∼∼∼∼∼∼∼∼∼∼∼∼∼∼∼∼∼∼∼∼∼∼∼∼∼∼∼∼∼∼∼∼∼∼∼∼∼∼∼∼∼∼∼∼∼∼∼∼∼∼∼∼∼∼∼∼∼∼∼∼∼∼∼∼∼∼∼

2. 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시험요구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⑩ 자격ㆍ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203­1­1A 1978. 10. 13승인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190㎜×268㎜ 인쇄용지(특급) 120g/㎡
(절 취 선)
(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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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험요구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성 명성 별남ㆍ여남ㆍ여남ㆍ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
시 험 구 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 격 일 자합 격 일 자합 격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
임 용 상 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
임 용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월월월일자:년 월 일 직위:일자:년 월 일 직위: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배 치 부 서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수 습 계 획 기 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
수 습 계 획 및 수 습 실 적실 시 수 습 기 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7호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직렬(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응시번호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한글)(한글)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한자)(한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채용구분*성명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20 년 월 일
관악구의회 의장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소속임용직급 (등급)성 명 (생년 월일)임용분야주요 학력ㆍ경력ㆍ자격임용(연장) 기 간연봉 요구액임용계획 승인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임용분야직급(등급)인원자격기준근무기간채용방법예상연봉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 사업(임용)의 필요성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ㆍ가. 직무내용 
 - 
 - 
 ㆍ나. 직무특성 
 -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나. 경력요건
 다. 요구자격증
 라.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근무기간(5년 범위이내, 한시임기제의 경우 1년 범위내)
 ㆍ 근무요구기간 : 
 ㆍ 기간설정사유 :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별지 제12호서식 성과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2)업무 비중3)일 정 계 획4)성과결과/산출물5)담당역할6)담당예정업무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1.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1)
 - 
 ○ 성과계획

 ※ 비 고
 1) 성과목표 개요 : 근무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2)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성과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기재
 3) 업무비중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중요도ㆍ난이도ㆍ업무량 등에 따른 업무비중을 기재하되, 총계는 100%가 되어야 함
 4) 일정계획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월단위로 기재
 5) 성과결과/산출물 : 성과목표 달성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결과물을 가능한한 계량화하여 기재
 6) 담당역할 : 성과결과(산출물)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근무실적 최종평가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hwp

평가일시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종연월 (필요시)비 고
평가점수
평가등급
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 평가점수

20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구의회 인사담당관은 구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2.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관악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9조(응시결격사유)

제9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26.>1. 삭제<2024.3.26.>2. 삭제<2024.3.26.>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개정 2026. 6. 30.>②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④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부서 배치)

제23조(근무부서 배치)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의회 사무국을 단위로 한다.② 구의회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팀별로 배치하고, 팀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4조(승진임용)

제24조(승진임용)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승진시험)

제25조(승진시험)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9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심사승진)

제26조(심사승진)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의회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의회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9조(자격증 등의 가점)

제29조(자격증 등의 가점)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 6. 30.>② 평정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6. 6. 30.>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및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으로 평정한다.④ 서울특별시 통합인사 대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임용약정)

제30조(임용약정)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임용절차)

제31조(임용절차)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임용계획서2. 임용약정서(안)3. 성과계획서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임용구비서류)

제32조(임용구비서류)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구비 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제33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31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용연장사유서2. 임용계획서3. 임용약정서(안)4. 성과계획서5. 근무실적최종평가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34조(임용약정의 해지)

제34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근무실적 평가)

제35조(근무실적 평가)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근무기간 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제36조(근무실적 평가위원회)① 제35조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 소관 팀장, 전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지정 또는 위촉 는 사람으로 한다.

제37조(보수결정)

제37조(보수결정)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3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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