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차량의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ㅇ관악구청장 ㅇ관악구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용)중형승용차ㅇ관악구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ㅇ구본청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대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중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소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경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대형화물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중형화물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소형화물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경형화물차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 수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살수차, 제설차, 구급차, 진료차,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ㅇ구 본청 및 소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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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
(제4조 관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르고,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별표2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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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다목적(짚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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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관악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하는 경우
 

 ② 관악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하는 경우

서식1 차량정수배정승인요청서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특수형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특수형기타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요 청 정 수확보된 차량구입비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고
승용,승합, 화물,특수대형,중형, 소형,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차량구입비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예정년월확보된 차량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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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신
 발신 
제 목: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형, 중형, 소형, 경형)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서식2 차량정수배정승인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종⑩차 종
④차 명⑪차 명
⑤연 식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서식3 차량등록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1조 관련)

서식4 차량사용신청및승인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No주민등록번호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배차승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출발운행구간 (시청→목적지)~ ~운행시간: ~ :
주행거리㎞메타지침~
전문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원서명도착운행구간 (목적지→시청)~ ~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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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16조 관련)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운행결과보고

서식5 차량유류수불대장

년월일적 요수 입 (ℓ)급유량 (ℓ)잔 량 (ℓ)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 (ℓ)급유량 (ℓ)잔 량 (ℓ)담 당담당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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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 유류 : )

서식6 차량운행일지

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담 당담 당담 당계 장계 장계 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전 결전 결전 결결 재
전 결전 결전 결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전 결전 결전 결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유무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 수리 ×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앞면〕(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뒷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서식7 차량관리대장

용 도 (사용부서)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2조 관련)
차 량 관 리 대 장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서울 ( ․ ) 배기량 : cc

서식8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구분용 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구분사용 부서취득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2조 관련)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5조에 따라 관악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12.02.02, 2014.0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1.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차량 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거나, 차량 정수를 신규로 배정받은 부서를 말한다.3. “2차 관리부서”라 함은 행정지원과 보유차량을 일정기간 별도로 배정받아 운행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0.10.28, 2012.02.02>5.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6.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7.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8.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9. "특수차량"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0.10.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구의회(이하"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9.10.29>

제4조(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차량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2.02>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 한다.<개정 2012.02.02>② 구청장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10.28>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 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상당하는 차량을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개정 2010.10.28, 2012.02.02>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②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④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02.02>

제7조(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기관정수 배정기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① 차량교체는 별표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5.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02.02>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2., 2024. 7. 4.>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1.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 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②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③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8., 2024. 7. 4.>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14.05.15., 2024. 7. 4.>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의함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함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함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02.02>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각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24. 7. 4.>② 구청장은 각 기관 및 부서 소속 차량에 대하여 차량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제15조(차량 관리부서의 지정)

제15조(차량 관리부서의 지정)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2.02, 2014.05.15., 2024. 7. 4.>1. 구본청 - 행정지원과(차량 총괄부서), 자치행정과(동행정차량), 청소행정과(청소차량), 공원녹지정책과(공원녹지관리차량), 여가도시과(녹지관리차량), 안전관리과(재난현장대응차량), 도로관리과(제설 및 가로정비차량), 교통지도과(교통단속차량) <개정 2009.10.29, 2010.10.07 2010.10.28,2014.02.20, 2014.12.31, 2018.10.17., 2024.7.1., 2025. 11. 20.>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3. 보건소 - 보건행정과<개정 2009.10.29>4. <삭제 2010.10.28>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의 차량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2.02., 2024. 7. 4.>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5.15>[제목개정 2024. 7. 4.]

제16조(차량의 사용 및 표시)

제16조(차량의 사용 및 표시)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7. 4.>③ 구청장은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7.4.>④ 업무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0.28, 개정 2014.05.15>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구청장이 정한다.⑥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종합)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4.>⑦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등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4.>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14.05.15., 2024. 7. 4.>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지급)

제19조(유류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메타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류정산)

제20조(유류정산)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 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개정 2012.02.02>

제21조(차량의 점검)

제21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2>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 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2.02.02>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2>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02.02>1. 근무중의 음주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차량관리실 운영)

제24조(차량관리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제목개정 2024. 7. 4.]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차량 관리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제27조(차량의 운행)

제27조(차량의 운행)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2>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28조(차량반납 등)

제28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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