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1-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통지서

업 종업 종(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업소명업소명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관리자관리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구 분
일 시일 시
장 소장 소
교육내용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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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

업 종업 종(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업소명업소명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관리자관리자
위 업소에 대한 교육 참석을 인정합니다.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장소 :위 업소에 대한 교육 참석을 인정합니다.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장소 :위 업소에 대한 교육 참석을 인정합니다.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장소 :위 업소에 대한 교육 참석을 인정합니다.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장소 :위 업소에 대한 교육 참석을 인정합니다.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장소 :위 업소에 대한 교육 참석을 인정합니다. 구 분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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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방법)

제5조(교육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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