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5-28 시행 2015-0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지원

제4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제4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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