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실적 평가기준

총점주민만족도평가현장평가서류평가
100304030
평 가 목 적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
바른수거 정착1. 바른수거(15점)전량수거3
바른수거 정착1. 바른수거(15점)정시수거3
바른수거 정착1. 바른수거(15점)밀폐수거3
바른수거 정착1. 바른수거(15점)성실수거3
바른수거 정착1. 바른수거(15점)청결수거3
시민편의 배려2.생활환경 보전(6점)소음억제2
시민편의 배려2.생활환경 보전(6점)악취제거2
시민편의 배려2.생활환경 보전(6점)깔끔한 뒷마무리2
시민편의 배려3.대시민자세(6점)공손한 태도2
시민편의 배려3.대시민자세(6점)단정한 복장2
시민편의 배려3.대시민자세(6점)청렴성2
시민만족도 제고4.종합만족도(3점)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
계계계30
평 가 목 적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비고
바른수거 정착1.바른수거(30점)전량수거20
바른수거 정착1.바른수거(30점)정시수거5
바른수거 정착1.바른수거(30점)밀폐수거5
시민만족도 제고2.종합만족도(1점)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1
서비스기반 강화3.인력관리(2점)휴게실 운영2
서비스기반 강화4.장비관리(3점)청소차량 세차상태2차고지
서비스기반 강화4.장비관리(3점)청소차량 도색실명 상태1차고지
서비스기반 강화5.시설관리(4점)적환장 청결 이용2적환장
서비스기반 강화5.시설관리(4점)암롤박스 청결 관리1적환장
서비스기반 강화5.시설관리(4점)차고지 청결 관리1차고지
계계계40
평 가 목 적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시민만족도 제고1.민원처리(4점)민원대응 실적2
시민만족도 제고1.민원처리(4점)대응만족도2
서비스기반 강화2.근로기준 및 인력관리(8점)작업자 임금3
서비스기반 강화2.근로기준 및 인력관리(8점)휴게실 운영1
서비스기반 강화2.근로기준 및 인력관리(8점)근무복 제공1
서비스기반 강화2.근로기준 및 인력관리(8점)여름휴가 대체근무자1
서비스기반 강화2.근로기준 및 인력관리(8점)작업자 만족도2직원 설문
서비스기반 강화3.장비관리(5점)장비 보유량1
서비스기반 강화3.장비관리(5점)청소차량 세차상태1
서비스기반 강화3.장비관리(5점)노후차량 보유3
서비스기반 강화4.안전관리(7점)작업자 안전사고3
서비스기반 강화4.안전관리(7점)안전교육2
서비스기반 강화4.안전관리(7점)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1
서비스기반 강화4.안전관리(7점)기동순찰반 운영1
서비스기반 강화5.거버넌스 참여(6점)주민 홍보, 계도 실적1
서비스기반 강화5.거버넌스 참여(6점)민원관련 실적 관리1
서비스기반 강화5.거버넌스 참여(6점)행정처분 사항 이행1
서비스기반 강화5.거버넌스 참여(6점)구시책사업 협력3
계계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7.09.>
대행실적 평가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평가 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3단계):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 배점(총점 100점)
2. 주민만족도 평가분야 및 배점

3. 현장평가 분야 및 배점

4. 서류평가 분야 및 배점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활용

등 급평 가 점 수활 용
탁 월90점 이상포상금 지급
우 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보 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 흡60점 이상 70점 미만개선방안 제출 및 지도점검 강화
부 진60점 미만영업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07.09.>
평가결과 등급 및 활용
(제2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의 능률성 · 효과성 ·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표 1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월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11.03>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0.07.09.>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0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03>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0.07.09.>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삭제 <2020.07.09.>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 · 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 · 환경 관련분야 의원 4인이내3.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제1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수립ㆍ평가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제17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영업정지 등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2.30, 2011.11.03., 2020.07.09.>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 ·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삭제 <2020.07.09.>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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