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실시)
제2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간 1회2. 대상포진: 평생 1회(차수 접종 포함)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③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4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5조(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5조(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배우자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