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행강제금부과기준(제20조관련)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2 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제22조제1항관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개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 1,500
나. 타사광고개 ㎡면적 5㎡ 이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 2,000
2. 돌출간판개1제곱미터 이하10,000
개 개 ㎡1제곱미터 초과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20,000 30,000 2,000
이ㆍ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해당 광고물(가로형ㆍ지주이용)에 준함
나. 내용변경개5,000
4. 옥상간판개10제곱미터 이하50,000
개 개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100,000 200,000 4,000
5. 지주이용간판개1제곱미터 이하5,000
개 개 ㎡1제곱미터 초과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10,000 20,000 2,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개20,000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옥상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3,000 1,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광고물개5제곱미터 이하15,000
개5제곱미터 초과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대500,000
나. 열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대 ㎡1.5제곱미터 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2,000 2,000
10. 선전탑개20,000
11. 아취광고물개20,000
12. 창문이용 광고물개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20,000 1,000
나. 지주이용 현수막개가로등현수기 포함5,000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개10,000
라. 현수막 게시시설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4. 벽보매20매 이하 20매 초과 50매 이하 50매 초과 매50매까지 가산5,000 10,000 10,000
15. 전단매매1,000매까지5,000
16.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 나. 기간연장, 변경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17. 주소ㆍ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건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건30,000
19. 기타 광고물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나.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다. 깃발이용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20. 입간판건4,000
21. 전자게시대건10,000
22.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건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 2. 1., 2022. 5. 12.>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이하는 절사)하며,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ㆍ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ㆍ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ㆍ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ㆍ형광등 또는 LED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규격ㆍ위치ㆍ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ㆍ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8) 수수료의 총금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4 옥외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관련)

광 고 물 등 의 종 류적 용 기 준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벽면이용간판,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22,000 45,000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벽면이용간판,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15,000 22,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15,000 22,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1,500
4. 현수막게시시설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22,000 45,000
연면적 8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2,000
5. 기타 광고물 등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5 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관련)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80만원20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25만원25만원45만원45만원100만원

서식1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및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주 민 등 록 번 호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2 옥외광고물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관악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식3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관악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관 악 구 청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5 옥외광고물안전점검검사원증

관 악 구 청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
사 진 (3.5×4.5)
관 악 구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서식6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7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8 제거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9 옥외광고물등청구서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0 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11 옥외광고업종사자등교육수료필증

관 악 구 청 장직인[별지 제11호 서식]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2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주민등록 번 호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서식13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4 옥외광고업종사자등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관악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5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관 악 구 청 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 <일부개정, 2019.2.1. 제1191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 2022. 5. 12.>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2.>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 2021. 4. 8.>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8.>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 <2019. 2. 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2. 5. 12.>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8.>[본조신설 2019. 2. 1.]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4. 8.>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 2021. 4. 8.>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2. 5. 12.>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5. 12.>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4. 8., 2022. 5. 12.>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5. 12.> <종전 제4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 5. 12.>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⑦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2.>⑧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5. 12.>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 2021. 4. 8., 2022. 5. 12.>1. 법,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가.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나.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다.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광고면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라.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제13조제1항2호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은 제외)3. 신축, 개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 5. 12.>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⑤ <제3항으로 이동 2022. 5. 12.>⑥ 삭제 <2022. 5. 12.>⑦ 삭제 <2022. 5. 12.>⑧ 삭제 <2022. 5. 12.>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 2. 1., 2021. 4. 8.>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개정 2021. 4. 8.>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2. 1.>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8.>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9.25.]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9.25.]

제18조의3(정당현수막 등)

제18조의3(정당현수막 등)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각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된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정당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11.]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 2. 1.>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개정 2021. 4. 8.>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8.>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1., 2021. 4. 8.>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9. 2. 1.>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⑥ 수탁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⑦ 수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1.>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2021. 4. 8.>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가·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 4. 8.>3.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1.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개정 2021. 4. 8.>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개정 2021. 4. 8.>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개정 2021. 4. 8.>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개정 2021. 4. 8.>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 4. 8.>7. 시 조례 제2조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개정 2021.4.8.>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 <개정 2021. 4. 8.>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개정 2019. 2. 1., 2021. 4. 8.>8. 통상적인 정당활동(「정당법」 제37조제2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9.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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