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3.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조사)

제7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제8조(자연환경조사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제9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9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초로 관악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

제10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10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해제 일시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3. 구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4.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5.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1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4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육·홍보)

제15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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