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관악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식1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식2-2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단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식2-2 첨부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서식3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서식4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식5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관악구 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서식6 출입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관악구 자율방재단관악구 자율방재단관악구 자율방재단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인)↑ 7.7 cm ↓
← 5.5cm →← 5.5cm →← 5.5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서식7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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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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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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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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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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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17.>

서식8 유족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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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족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유족 대표자사망단원과의 관계사망단원과의 관계사망단원과의 관계의의의의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
1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1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2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2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3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3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4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4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5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5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첨부서류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7.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등)

제3조(방재단의 구성 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⑦ 동 방재단의 단원은 제4항에 따른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⑧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단장 및 동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7.>② 부단장 및 간사의 임기는 단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제7조(해임 및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 및 동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관악구 이외 지역 이주 등 단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관악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단장 및 부단장2. 동 방재단의 대표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4.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임무)

제9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의 운영)

제10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동 대표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단장은 단원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방재단 활동지원)

제11조(방재단 활동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중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 수당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12조(소집 등)

제12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2시간 이상②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증)

제14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5. 7. 17.>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7.>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규칙 별표 4와 같다.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별지 제8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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