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 사업 실시 기관기관명
자활 사업 실시 기관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활 사업 실시 기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 ____ ∙자활급여특례자 ___ ∙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 ____ ∙자활급여특례자 ___ ∙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 ____ ∙자활급여특례자 ___ ∙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 ____ ∙자활급여특례자 ___ ∙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 ____ ∙자활급여특례자 ___ ∙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 ____ ∙자활급여특례자 ___ ∙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
신 청 인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신 청 인소재지
신 청 액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금 숫 자 원(금 한 글 원 )
사용계획사용용도사용기간사용기간
상환방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개인창업자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기타비용약 도
구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업변경 신청서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명)
사업실시 기 관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 업 장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기타사항
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1. 1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관악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1.>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 11. 11.>6. 기금의 운용수익7. 국고보조금 등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1. 11. 11.>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1. 11. 11.>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개정 2021. 11. 1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1. 11. 1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 한다) <개정 2021. 11.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21. 11. 11.>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21. 11. 11.>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21. 11. 11.>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 11. 11.>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1. 11. 1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2.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개정 2021. 11. 11.>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8조(사업자금 대여)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1.>② 사업자금 대여 상환기한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2., 2021. 11. 11.>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 11. 11.>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1. 11. 11.>

제9조(사업장 임대지원)

제9조(사업장 임대지원)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21. 11. 11.>② 구청장은 보증금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임차(계약)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1. 11.>③ 사업장 임대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④ 사업장 임대지원에 따른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1퍼센트의 이자율로 하되, 연체시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2., 2021. 11. 11.>⑤ 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1. 11.]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11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제11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7., 2018. 10. 17., 2019. 10. 31., 2025. 12. 30.>③ 삭제 <2021. 11. 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1. 1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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