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성 명생년월일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지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연 락 처
지원 대상자장애유형관 악 구 거주기간자녀와의관계부, 모부, 모
지원 대상자주 소
지원 대상자이 메 일
자녀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입금계좌은 행 명예 금 주
입금계좌은 행 명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1. 통장 사본 1부1. 통장 사본 1부1. 통장 사본 1부1. 통장 사본 1부1. 통장 사본 1부1. 통장 사본 1부1.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이나 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5일까지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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