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인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 신 청 인 (지원대상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 주 소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지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 지원 대상자 | 장애유형 | | 관 악 구 거주기간 | | 자녀와의관계 | 부, 모 | 부, 모 |
| 지원 대상자 | 주 소 | | | | | | |
| 지원 대상자 | 이 메 일 | | | | | | |
| 자녀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 | |
|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 | 1. 통장 사본 1부 | 1. 통장 사본 1부 | 1. 통장 사본 1부 | 1. 통장 사본 1부 | 1. 통장 사본 1부 | 1. 통장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악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관악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