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9. 25.>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5.>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
제7조(지역상품 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9. 25.]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삭제 <2025. 9. 25.>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5.>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5. 9. 25.>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