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3.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설치ㆍ운영2. 치매안심마을 조성ㆍ운영 사업3.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서비스 사업5. 치매예방 관리사업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7.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8.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9.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10.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 등록자2.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2.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3. 치매전문자원봉사자 활동지원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지원5.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 및 피후견인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치매안심마을 기본원칙)
제9조(치매안심마을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2. 지역주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3.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제10조(치매안심마을 운영)
제10조(치매안심마을 운영)① 치매안심마을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치매안심마을 사업)
제11조(치매안심마을 사업)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2.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3.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4.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5.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성과분석과 관련된 의견수렴2.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치매안전망 구축, 기억친구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원3. 치매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협조체계 구축
제13조(협의회 구성)
제13조(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치매안심센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기관 및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검진, 교육, 치매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행사, 의료비 지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