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7-21 시행 2011-07-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7.21>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②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1.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③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1>④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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