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에 둔다. <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2025.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에 둔다. <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