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 · 운행 기준
승용 (전용)대· 중형⦁구청장 ⦁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의전용)대· 중형⦁구본청 ⦁의회사무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대· 중· 소형 및 경형⦁구본청 ⦁의회사무국 ⦁구 소속 행정기관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구본청 ⦁의회사무국 ⦁구 소속 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 소형 및 경형⦁구본청 ⦁의회사무국 ⦁구 소속 행정기관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 중· 소형 및 경형⦁구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구급차(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 차량⦁구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차 량 규 모 별차 량 규 모 별차 량 규 모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대형중형소형․경형
구본청54대7대40대7대
보건소9대1대5대3대
의회사무국3대2대1대
사업별배 정 대 상․차 량 규 모 및 대 수
통 근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행사 진행용원활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을 위한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량 규 모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등 사업용산림․녹지의 조성․관리업무의 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동 주민센터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 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량 규 모 및 대 수
청소용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구급차응급환자 수송 및 장애인 치료 진료 등
사업용사업의 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중형 이하 승용 중에서 적정한 대수를 배정
차 종 별규 모 별분류번호
승 용 차 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삭제> ∙경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승합용 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차량∙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03.09, 2012.03.20, 전문개정 2014. 6. 25.>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전문개정 2012.03.20., 2018.5.30.>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개정 2014. 6. 25, 2018. 5. 30.>
차량정수번호 부여
 1. 차종별‧규모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 제9호서식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용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규모규격등록일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 (원)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차량번호차종배차부서용 도월평균 운행일수일평균 운행시간특정장비 탑재여부운행거리 (㎞)
공용 또는 부서명구체적 기술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량 규 모⑨ 차 량 규 모
③ 차 종⑩ 차 종
④ 차 명⑪ 차 명
⑤ 연 식⑫ 연 식
⑥ 임시차량정수 배 정 기 간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생년월일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배차승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출발운행구간 (시청→목적지)~ ~ ~운행시간: ~ :
주행거리㎞메타지침~
전문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원서명도착운행구간 (목적지→시청)~ ~ ~
차량상태확인 (운전 전‧중‧후)
차량상태확인 (운전 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
년월일차량 번호운행상황(단위:㎞)운행상황(단위:㎞)운행상황(단위:㎞)유류관리현황(단위:ℓ)유류관리현황(단위:ℓ)유류관리현황(단위:ℓ)유류관리현황(단위:ℓ)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차량 번호전회지침금회지침주행 거리유류 소모잔량유류 지급계담당담당주사과 장
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결 재결 재담 담담 담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과 장
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결 재결 재전 결전 결
년 월 일년 월 일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결 재결 재전 결전 결
년 월 일년 월 일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운 행 일 지
소 속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인금일 누계 km금일 누계 km금일 누계 km금일 누계 km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소 속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인금일 누계 km금일 누계 km금일 누계 km금일 누계 km지급량지급량
전일 누계 km전일 누계 km전일 누계 km전일 누계 km지급량지급량
전일 누계 km전일 누계 km전일 누계 km전일 누계 km소모량소모량
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소모량소모량
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잔 량잔 량
승차자용무용무목 적 지경 유 지경 유 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 행 누 계 km운 행 누 계 km운 행 km운 행 km확 인
승차자용무용무목 적 지경 유 지경 유 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 행 누 계 km운 행 누 계 km운 행 km운 행 km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 계기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 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그 밖에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사항 ① 각 부분의 누유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 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그 밖에 운행 중 이상 상태는 없는가?
(그 밖에 차량 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 × 교환
정비기간정비기간정비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 고
입고출고정비내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 고
검 사 일20 . . .
검사유효기간20 . .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2018.5.30.>
차량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2014. 6. 25, 2018.5.30.>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종,규모변경) 검토조서
□ 업무현황
 ◦직제 및 근무인원
 ◦주요업무현황(부서별 주요업무)
□ 차량보유현황

□ 차량별 업무분석

□ 정수배정 필요성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구체적 기술)
 - 업무증가의 법적 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업무증가 등 외적요인 외에 기타 증차가 필요한 경우(필요성 구체적 기술)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차종 및 규모,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과 규모(대형, 중형, 소형)가 필요한 사유
 - 주용도(구체적 기술) 및 대수 산정 사유
 - 신규차량 운행계획서 제출(일일운행횟수, 시간, 예상운행거리, 효과, 특정업무 한정운행 여부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2018.5.30.>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2014. 6. 25.>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2019.10.1>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

운 행 결 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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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1.21.>
차 량 유 류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앞면)

 
(뒷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2.03.20>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11.21.>
차량 관리 필수정보

 3. 차량 정기검사 실시내역
 
 ※ 표준규격 : 가로 9cm×세로 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규모·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2018.5.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2025.11.18.>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차량을 차종·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량 소속 기관에 배정한 적정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5.30.>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에서 정한 구청장 및 부구청장 전용 승용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배정한 승용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특수용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차량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을 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정수배정 등)

제4조(차량의 정수배정 등)① 구청장이 소속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의 차종별 규모·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30.>②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기준은 소속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 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을 배정할 수 있음③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량규모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승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0.>④ 제3항에 따라 정수배정 등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소속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⑥ 구청장은 보유차량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차량교체)

제5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21.>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4.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 6. 25.]

제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제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전문신설 2014. 6. 25.]

제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소속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등을 승인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규모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0.>

제7조(정수번호 부여 등)

제7조(정수번호 부여 등)① 구청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의 정수번호 부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 전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기관별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8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의 기능이 축소·폐지·통합되거나 또는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소속 기관의 장은 배정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1.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규모, 차종 변경)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5.30.>3.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규모, 차종 변경)승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5.30.>4. 차량등록(말소, 변경)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5. 차량사용 신청 및 승인(별지 제5호서식)6. 차량 유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7. 차량운행 및 일일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8.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8호서식)9.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0조(차량의 등록)

제10조(차량의 등록)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관리부서 지정 및 운행)

제11조(차량관리부서 지정 및 운행)① 구청장이 소속 기관별로 차량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차량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1. 총괄부서 - 행정지원과2. 구본청, 동 주민센터 - 행정지원과3. 청소차량 - 청소과4. 교통단속차량 - 교통지도과5. 보건소 - 보건정책과 <개정 2016.07.01, 2018.10.4.>6. 구의회 - 의회사무국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전원 및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③ 소속 기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고,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6. 25., 2025.11.18.>

제12조(배차신청)

제12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 차량, 운행거리, 사용시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주차)

제13조(차량주차)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청사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 주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출·퇴근차량 지정)

제14조(출·퇴근차량 지정)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차량3. 장거리 거주 직원 출·퇴근 차량

제15조(지도·점검)

제15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기관별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초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8.>

제15조의2(차량 관리 필수정보의 게시)

제15조의2(차량 관리 필수정보의 게시) 관리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21.]

제16조(유류지급)

제16조(유류지급)① 소속 기관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유류"라 한다)를 주유표 또는 카드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 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의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유류의 정산은 관리부서의 차량담당공무원이 차량 배차 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유류사용량, 유류 지급량 및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차량점검 및 안전관리)

제17조(차량점검 및 안전관리)① 운전원은 매일 차량운행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정비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운전원의 준수사항)

제18조(운전원의 준수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18.>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행위3.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행위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떠나는 행위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6.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7.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운행행위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제19조(차량지원실 운영)

제19조(차량지원실 운영)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실장)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및 운전원 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부담)

제20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부담)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직접운행)

제21조(직접운행) 소속 기관의 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된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관련되는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차량점검)

제22조(차량점검)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상태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차량지원실 또는 행정지원과 차량관리 담당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제23조(차량반납)

제23조(차량반납) 직접 운행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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