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규 격 (1단 = 3.3cm)색 도광고료비 고
중간면1단 × 1cm컬러10,000
끝 면1단 × 1cm컬러1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 가격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 서식 <개정 2023.9.20.>

광 고 의 뢰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광 고 의 뢰 자주 소
광 고 의 뢰 자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광 고 의 뢰 자연 락 처F A XF A X
광 고 신 청 내 용광 고 게 재 호 수2000. ◯월 제 호2000. ◯월 제 호광고게재기간광고게재기간월 ~ 월
광 고 신 청 내 용규 격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원
광 고 신 청 내 용광 고 내 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 재 여 부게 재 호 수광고료 (원)광고료 납 부비고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일
연락처규 격년 월 일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일
연락처규 격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일
연락처규 격
성 명광고게재 희 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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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광고게재 희 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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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 -☏ -☏ -☏ -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광고매체
게재여부□ 게재□ 게재□ 게재불가(사유 : )□ 게재불가(사유 : )□ 게재불가(사유 : )□ 게재불가(사유 : )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발 행 량발 행 량매매
광 고 료금 액원원원원원
광 고 료납입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첨부 : 광고료 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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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 취소 신청 내용□ 취소 신청 내용□ 취소 신청 내용□ 취소 신청 내용□ 취소 신청 내용□ 취소 신청 내용
신 청 일신 청 일신청 광고 내용신청 광고 내용취소 신청 사유취소 신청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고지고지고지고지수납수납수납환불환불환불비고
통지서 번 호납부의무자 성 명고지일고지금액 (원)납부일납부금액 (원)확인 (인)환불일환불금액 (원)확인 (인)
통지서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결정 통지서
일련번호 : 

<별지 제4호서식>
광고게재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귀하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000으로 위촉합니다.
년월일
광 진 구 청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 등)

제2조(광고게재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의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광고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③ 구청장은 광고게재 결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0.>1.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 내용을 위반한 경우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3.9.20.>

제3조(광고료)

제3조(광고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광고료의 고지와 수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한 경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2. 광고주가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단, 광고의 편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광고료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4조(소식지 참여자 지원)

제4조(소식지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독자투고, 구민참여코너 등의 소식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5조(구민 참여 행사의 사전 고지)

제5조(구민 참여 행사의 사전 고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구민 참여 행사 중 이벤트 상금 등의 수여내용을 참여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0.>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0.>

제8조(구정참여단의 운영)

제8조(구정참여단의 운영)① 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직원 등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②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위원회 등 구정 참여 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구에 거주하는 사람2. 구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③ 구정참여단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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