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신설 2011.12.30>

1. 피대리 직명 :
2. 대리자 직, 성명 :
3. 대리기간 :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
20 년 월 일
직성명(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개정 2011.12.30>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0.29.>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2. 국·소장 : 소속 과장이 직무를 대리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대리4. 담당주사 : 그 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개정 2011.12.30>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 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지정한다.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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