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7-08-28 시행 2017-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일시
안건
불참사유
검토의견
심의위원소속성명의결내용의결내용서명
심의위원소속성명가부서명
위원
일시
장소
안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의위원소속성명의결내용의결내용서명
심의위원소속성명가부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연번처리 부서명기록물철분류번호생산 연도기록물철제목보 존 기 간보존기간만료일처리부서처리부서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의회 의 견
연번처리 부서명기록물철분류번호생산 연도기록물철제목보 존 기 간보존기간만료일처리의견사유평가의견사유심의회 의 견
제 목회 차
일 시장 소
참석자위 원
참석자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건
위원명발언요지발언요지발언요지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비 고
구 분 (열람/복사)구 분 (열람/복사)일 자열람/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열람/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열람/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열람/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열람/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확 인확 인
구 분 (열람/복사)구 분 (열람/복사)일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전화번호확 인확 인
신청사유신청사유
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분류번호 (등록번호)분류번호 (등록번호)제 목제 목기록물형 태수 량수 량수 량확인
구 분 (반출/반입)구 분 (반출/반입)일 자반출/반입자 인적 사항반출/반입자 인적 사항반출/반입자 인적 사항반출/반입자 인적 사항반출/반입자 인적 사항확 인확 인
구 분 (반출/반입)구 분 (반출/반입)일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전화번호확 인확 인
반출기간반출기간사 유
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제 목제 목기록물형 태수 량수 량수 량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 서면심의의결서(제17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심의의결서(제17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서(제17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제17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제33조제2항 관련)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이하 같음)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 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제34조 관련)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장(이하 같음)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 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8.28.>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실, 사무실, 작업실,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8.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28.>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① 기록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개정 2017.8.28.>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제5조(기록관의 업무)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서고 및 기록관 시설·장비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5.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6.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7.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18. 정보공개 접수창구19.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0.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1. 기록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22.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을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28.>③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28.>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처리부서의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11조(비밀기록물의 이관)① 처리부서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2조(기록물의 보존)

제12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제13조(비밀기록물의 보존)

제13조(비밀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비밀기록물 관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14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제15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영 제43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6조(심의회의 구성)

제16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구 소속 기록물 평가 관련 부서장2.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법학 등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3.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④ 심의회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등)

제17조(회의 및 의결 등)① 심의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8.28.>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 생산기관 협의)

제18조(기록물 생산기관 협의) 기록관장은 제15조제1호에 따른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의 결정시에 생산기관 및 생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인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 의무)

제1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7.8.28.>

제20조(결과의 적용)

제20조(결과의 적용) 기록관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21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및 작업실, 열람실,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구 및 그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23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4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24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기록관과 구 및 그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제25조(전자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25조(전자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자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 디스켓, 전자 파일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6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26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의 백업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안관리)

제27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28.>

제28조(긴급사태 대비)

제28조(긴급사태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

제29조(점검)①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② 기록관의 전산관리자는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시간)

제30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31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8.>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다른 기관의 공무원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열람에 한하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2조(열람 준수사항)

제32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밖으로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안으로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기재하고, 기록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는 기록관 담당직원이 대행하여 할 수 있으며,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33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28.>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기재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제34조(열람·대출의 제한)

제34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개정 2017.8.28.>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35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36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6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7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37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제3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8.>

제39조(세부사항)

제39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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