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이하“경찰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운집 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예상 운집 인원 등)2. 대상 지역의 특징 및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대책3. 인명피해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5.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사전 예방 및 점검)
제6조(사전 예방 및 점검)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발생일 3일 전까지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하여 자체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안전지도·점검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에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조 및 지원)
제8조(협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상황대응·수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도시철도운영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3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