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제4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2.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ㆍ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5.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전수 지원)
제7조(기술전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 전수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