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이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협력한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