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2.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3. 그 밖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