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6

구 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4,000 1,500
나. 타사광고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40,000 2,000
2. 돌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 개 개 ㎡ 개•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10,000 20,000 30,000 2,000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나. 내용변경개•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5,000
4. 옥상간판개 개 개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 이용 간판개 개 개 ㎡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5,000 10,000 20,000 2,000 4,000
6. 애드벌룬개•공중에 띄우는 것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3,000 1,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수수료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개 개•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 항공기대 대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개20,000
11. 창문 이용 광고물개•천․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5,000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개 ㎡ 개 개•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20,000 1,000 2,000 10,000
13. 벽보매•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5,000 10,000 10,000
14. 전단매•매1,000매까지5,000
15. 전자게시대건•1건10,000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17. 광고물의 게시시설•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8.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3항)건•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5,000
19. 기타광고물 가. 차량탑재영상광고 나.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다. 깃발이용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구 분계 산 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내부조명A×{1+(B/C×0.5)}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외부조명A×(1+B/C)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구 분단 위수 수 료
신 규업 소 당15,000
변 경업 소 당7,500
2. 개별기준2. 개별기준2. 개별기준2. 개별기준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 장당 6만원장당 4만5천원 장당 5만5천원 장당 6만5천원 장당 8만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만7천원 장당 2만5천원장당 1만원 장당 2만2천원 장당 3만2천원장당 1만3천원 장당 2만8천원 장당 4만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45만원100만원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수수료 산정은 광고표시면(광고표시가 가능하나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면을 포함한다)과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참고 : S=면적의 합, π=3.14, r=반지름, h=높이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전기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내부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전기시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점멸, 화면변화 방식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에 직접 조명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광고물 등의 내부․외부에 직접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계산식>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같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게시시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표시방법․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5.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6. 동일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이 동시에 신청되었을 경우나 2가지 이상의 변경사항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의 수수료는 각각의 산정된 금액중 더 큰 금액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7.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십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개정 2018. 9. 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점검검사 수수료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연면적(단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 그 밖에 산정방법은 별표1의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 제14호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광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9.21.>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21.>■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21.>■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21.>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광진구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 사 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9.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〇〇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9.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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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현 수 막 : 가로 12센티미터 이상, 세로 8센티미터 이상
 ○ 벽보 ․ 전단 : 가로 5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 다만, 압인 ․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1.>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 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22.12.27.>3. 삭제 <2022.12.27.>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9.2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022.12.27.>[제목개정 2022.12.27.]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제3조의2(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① 단체나 개인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8.]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0.29.>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 2018.9.2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1. >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8.9.21.>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22.12.27.>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12.27.>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2.28.>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12.27.>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0.29.>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27.>][전문 신설, 2018.9.21.]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1.10.29.>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자율관리구역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2.12.27.>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신설, 2018.9.21.]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때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1.>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제11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11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9.21., 2022.12.27.>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21.][제목개정 2022.12.27.]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과 문화지구,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구역, 한옥 등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1.>1.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8.9.21.>2.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8.9.21.>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2022.12.27.>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21.>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9.21.>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18.9.21.>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9.21.>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2021.10.29.>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1.>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1.>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21.>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1.10.29.>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1.>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등)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전문 신설, 2018.9.21.]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21.>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9.21.>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2021.10.29.>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제25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위탁 지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21.>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9.21., 2022.12.27.>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개정, 2018.9.21.>5.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9.21.>6.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개정, 2018.9.21.>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간판 <개정 2022.12.27.>7.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단, 「정당법」 제37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27.>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개정, 2018.9.21., 2022.12.27.>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2021.10.29.>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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