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품 목배 출 요 령배 출 요 령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구 분품 목품 목
채소류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채소류고추씨 등고추씨 등
채소류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채소류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과일류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왕겨왕겨
육 류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어패류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어패류생선뼈생선뼈
어패류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구 분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납부필증(칩, 스티커 등) 포함ℓ당 100원 또는 kg당 130원
영업용(음식점등) ※ 납부필증(칩, 스티커 등) 포함ℓ당 140원 또는 kg당 190원
구 분색 상종 류규 격비 고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파란색120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빨간색120ℓ150㎜×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3.2.>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1조제1항 관련)
1. 품목 및 배출요령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함.
[별표 2] <삭제 2023.3.2.>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9조제3항, 제7항 관련)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제10조 관련)
 

※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제4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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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제1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뒤쪽)(뒤쪽)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작성방법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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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일㎏/일㎏/일㎏/월㎏/월㎏/월㎏/월㎏/월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월㎏/년㎏/년㎏/년㎏/년㎏/년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
⑦ 공동 처리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
⑦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
⑦ 공동 처리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제1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제16조의6제4항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광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뒤쪽)(뒤쪽)
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연월일발생량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발생량처리량처리 방법처리자보관량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부숙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보관량결재결재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보관량결재결재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업소명업종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뒤 쪽)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ㆍ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ㆍ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
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수신: 광진구청장
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④전화④전화④전화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재활용량 (kg/연)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주소ㆍ전화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광진구청장직인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 방법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월일내용확인
광진구청장직인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
신고인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 종업 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
⑥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
⑥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년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2.>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3.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3.2.>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3.2.>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3.2.>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3.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3.3.2.>가.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주로 다류(茶類) 및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3.3.2.>나.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신설 2023.3.2.>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23.3.2.>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2.>7. “종량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3.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2023.3.2.>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5. 8. 3.>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함)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6.10.25., 2023.3.2.>⑦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수수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삭제<2016.10.25.>⑥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의 별표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8.4.5.>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18.4.5.>

제9조의2(수수료 감면)

제9조의2(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3.3.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본조 신설, 2020.4.24.]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4.5., 2023.3.2.>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업체가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3.3.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에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불법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15. 8. 3., 2023.3.2.>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3. <삭제 2015. 8. 3.>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용량 및 색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3.2.>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3.3.2.>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구청장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5.>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3.3.2.>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하여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하거나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제목개정 2023.3.2.]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별지 제1호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 2015. 8. 3., 2023.3.2.>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6.10.25.>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6.10.25.>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3.3.2.>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6.10.25.>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5. 8. 3.>[제목개정 2023.3.2.]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등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8. 3., 2016.10.25.>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 8. 3.>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삭제<2016.10.25.>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8. 3.]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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