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4호 서식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지급금 상환 소관의료급여 기 금진료비 대불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불금 상환 소관진료비 대불금 상환 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신 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 설>별지 제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 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12.6, 1998.11.25, 2001.1.8, 2002.7.15, 2006.12.29, 2011.06.10, 2018,9.21, 2019.12.30.>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6., 2023.12.28.>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2001. 1. 8, 2002.7.15,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삭제 <2000. 1. 8>② 삭제 <1999. 8. 12>③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상환 독촉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2, 2002.7.15, 2018.12.31.>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개정 2002.7.15>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7.15>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7.15, 2018.12.31.>

제9조의2(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삭제 <2000. 1. 8>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3.12.28.>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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