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신설 2023.7.28.>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7.28.>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2년마다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3.7.28.>
제5조(활동경비 지원 등)
제5조(활동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활동경비는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타 법령 및 기관 등에 의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3.7.28.]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5.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3.7.28.>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7.2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28.>]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필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8.>]
제8조(공공시설 이용권)
제8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8.>]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8.>]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28.>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23.7.28.>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23.7.28.>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8.>]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