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