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2023.6.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용 청사”란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립 문화·체육시설, 구립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1.16.]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6.>1. 구로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교부금, 보조금 등3. 구유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수입금 및 대행사업비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제2조에서 이동 <2017.11.16.>]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7.11.16.>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물 매입비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제3조에서 이동 <2017.11.16.>]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자금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제4조에서 이동 <2017.11.16.>]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15.]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제6조에서 이동 <2023.6.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7.11.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9., 2023.3.2.>1. 당연직 위원은 구로구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청사 건립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로구 총무과장이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23.6.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6.15.>]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6.15.>]

제11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11.1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6.1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의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3.6.15.>]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3.6.15.>]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3.6.15.>]

제1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1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6.15.>]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로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6.15.>]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1.16.>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2.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6.>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3.6.15.>]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제17조에서 이동 <2023.6.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6.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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