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구 분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분 임 총 괄 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 품 출 납 원물 품 운용관분임물품 출 납 원
구청물품관리 총괄담당 국 장 (물품관리 총괄담당 과 장)물품관리총괄담당과 장물품관리 총괄담당과장물품관리 총괄담당과장물품총괄업무 담당팀장각 담당관․ 과장각 담당관․과 물품업무담당팀장
구청물품관리 총괄담당 국 장 (물품관리 총괄담당 과 장)물품관리총괄담당과 장차량관용차량총괄담당과 장물품총괄업무 담당팀장각 담당관․ 과장관용차량총괄담당팀장
동물품관리 총괄담당 국 장 (물품관리 총괄담당 과 장)물품관리총괄담당과 장각 동장각 동장물품업무 담당팀장각 동장각 동 회계업무담당 주무관
보건소물품관리 총괄담당 국 장 (물품관리 총괄담당 과 장)보건소장회계담당과장회계담당과장물품총괄업무 담당팀장각 과장각 과 물품업무담당팀장
구의회물품관리 총괄담당 국 장 (물품관리 총괄담당 과 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물품업무 담당팀장사무국장물품업무담당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3.2.>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별지 제1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 도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변경 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비고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 도재산 종류재 산 관리관 변경 전재 산 관리관 변경 후변경 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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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요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구 조지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비 고
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
종 별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종 별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 가 격취득당시 가 격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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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용도폐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재산의 표 시소재지
신 청 내 용재산의 표 시지목면적(㎡)
신 청 내 용신청면적(㎡)
신 청 내 용실제이용 상태
신 청 내 용신청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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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 서식] <개정 2022.10.20.>
용도폐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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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9.8.12.>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9.8.12.>

[별지 제5호 서식] 구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구동가지 번지목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 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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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
 20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 명 인

 (주) ◦ 재 산 종 류: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재산종목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임 차 물 건토 지지목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총 면 적 ㎡총 면 적 ㎡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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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구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회차사용료(원)사용료(원)납부기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1납입고지서 발행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2위와 같음
3위와 같음
4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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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0.20.> 

제1조(사용목적) ① 구로구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ㅇㅇㅇ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의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사용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ㅇㅇㅇㅇㅇ원(₩0000원)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24시간) × 사용시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구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로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4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시행령 제14조제10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구로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구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로구는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구로구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의2(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반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완납하였을 때는 사용인의 반환신청에 따라 구로구는 보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로구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로구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구로구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8. 구로구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2조(청문) 구로구는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로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구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구로구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구로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구로구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구로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로구가 구로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구로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구로구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ㆍ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8.12.>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구로구(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임차자 ㅇㅇㅇ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제3조(대부료)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임차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임차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요청) ①계약기간중에 “임차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후 “임차자”가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확인) “임차자”가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자”와 “임차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구로구청장 (인)
 임차자 (인)
“주”:구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 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 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 기타 취 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 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 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 환 사 유교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 분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 환 사 유교환 대상자비고
○ 건○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 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 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10-1)
 ( 단위:㎡, 천원 )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0-2)
 ( 단위:㎡, 천원 )

 주) (1)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 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0-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0-3)
 ( 단위:㎡, 천원 )

 주) (1)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교환대상수량: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0-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0-4)
 ( 단위:㎡, 천원 )

 주) (1)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일단의 수량: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과표 또는 평가액:(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매 각 시 기: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매 각 사 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0-5)
 ( 단위:㎡, 천원 )

 주) 양 여 사 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에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신탁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신탁회사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신탁회사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건축) ① 신탁회사는 신탁회사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신탁회사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제1항의 건설회사 및 제2항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신탁회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공적시설 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등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회사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 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신탁회사는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 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로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 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 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신탁회사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 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신탁회사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구청장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신탁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구청장은 신탁의 원본․수익 등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신탁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탁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신탁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신탁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승계한다.
 ③ 신탁회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구청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
 대로 구청장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금․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내 또는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내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제2조2항에 따른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와 준공 후부터 신탁재산 임대ㆍ관리ㆍ운용 종료일까지의 신탁보수를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 등 적립) ①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회사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신탁회사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구청장은 신탁회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구청장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구 로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2 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의2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신탁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신탁회사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신탁회사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신탁회사는 신탁회사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신탁회사는 제1조제1항의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신탁회사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 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신탁회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등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5.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 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신탁회사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 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 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신탁회사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구청장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신탁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구청장은 신탁의 원본․수익 등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탁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신탁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신탁회사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신탁회사는 신탁회사에 과실 없는 사유로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승계한다.
 ③ 신탁회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구청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
 대로 구청장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 물의 공사기간 내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내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신탁회사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신탁회사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 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회사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 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 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 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신탁회사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 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 금 및 중도금 포함)․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구청장은 신탁회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구청장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구청장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구 로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3 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의3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신탁회사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신탁회사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등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회사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신탁회사는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 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 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7. 신탁회사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구청장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탁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 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구청장은 신탁의 원본․수익 등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회사와 협의 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탁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신탁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신탁회사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승계한다.
 ③ 신탁회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구청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
 대로 구청장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회사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신탁회사는 차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수지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구청장은 신탁회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구청장이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구청장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구 로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의4 서식]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의4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키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신탁회사는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등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신탁회사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탁회사 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신탁회사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구청장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신탁회사는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구청장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구청장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신탁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구청장은 신탁의 원본․수익 등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과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탁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구청장 및 신탁회사가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탁회사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신탁회사가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승계한다.
 ③ 신탁회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구청장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
 대로 구청장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수지계산서 작성후 신탁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또한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신탁회사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그 밖에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신탁회사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신탁회사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 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신탁회사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신탁회사는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신탁회사는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의 처분 시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구청장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 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가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등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구청장은 신탁회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회사는 구청장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신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구청장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신탁회사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구 로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교환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ㅇㅇㅇ(이하 “수교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구청장과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구청장과 수교환자는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구청장과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구청장과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수교환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구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시 구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구청장은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등의 시설인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구청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
 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자는 제 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구청장은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등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구청장은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구청장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구청장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1조 ⓛ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구청장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구청장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구청장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구청장이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매수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구 로 구 청 장 (인)
 위 매수자
 주 소․성 명 (인)
“주”: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 서식] 양여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양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구청장은 이 계약체결 즉시 양여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여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여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은 양여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여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여자는 본 재산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여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양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변상금 부과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단가 (B)금 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단체○○조합㎡당단가 (B)금 액 (A×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주) 1.토사의 종류: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석재의 종류: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용 도: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8호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귀하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구 로 구 청 장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변상금 부과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8호의2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의 견
소재지점 유 면 적 (㎡)부과기간변상금 (원)의 견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기타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의2 서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

[별지 제18호의3 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비고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구로 구 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의3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위 치위 치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여건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건명명명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
대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
대지평평평평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건물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건물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
건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건물구 조구 조구 조구 조
건물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
건물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
건물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
건물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대지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규모건물건물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
규모건물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계계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제20호 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3. 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구 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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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서약서

[ 별지 제23호 서식 ]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구 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담당자담당자주관 팀장주관 팀장주관 과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관항항세 항세 항세 세 항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합니다. 제조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일반 계약방법 지명 수의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용 도용 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구로구(분임)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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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물품정수책정(조정)승인요청서

기관명정수 연번구분 (신규,대체)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보유 실 수정 수정 수금 액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기관명정수 연번구분 (신규,대체)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보유 실 수현재정수조정정수금 액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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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물 품 정 수 책 정 (조 정) 승 인 요 청 서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①기 증 자주 소
①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②기 증 품②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②기 증 품②기 증 품
③기 증 목 적③기 증 목 적
④사 용 용 도④사 용 용 도
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⑤기증의뢰 일시및장 소
⑥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⑥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⑦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⑦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 서식] 불용결정통보서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목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별지 제28호 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④직위․직급⑤성명⑤성명
입 회 자⑥직위․직급⑦성명⑦성명
⑧정부물품분류번호⑨품 명⑩단 위⑪규 격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이 유
⑮해체시 활용가능 부 품 명 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 제29호 서식] 청구 및 출급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인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23.3.2.>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청 구 번 호 : 
 발 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 임 물 품 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소속직명성명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31호 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
주관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32호 서식] 반납 및 인수증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3.3.2.>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청 구 번 호 : 
발 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 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 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9조 별표 2에 따른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수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부에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비고
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직 ․ 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직 ․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 무상양여 ┘
 

 (주) 3부 작성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수 량⑭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물 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 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 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0조 별표 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 략
 카드번호 :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5호 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⑥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⑩연월일⑪정리구분⑫단가⑫단가⑬수입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⑯운용 (수량/금액)물품 출납원⑩연월일⑪정리구분⑫단가⑬수입 (수량/금액)⑬수입 (수량/금액)⑭출급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⑮재고 (수량/금액)운용 (수량/금액)물품 출납원
카드등록번호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이기사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이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 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 물품별 내용 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 리 구 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0조 별표 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 (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 (수량/금액) :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서류철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ㆍ관리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담당관⑤계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⑤계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 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공무원카드, 비소모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 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38호 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② 주 소 : ③ 업체명 : (☏ ) ④ 성 명 :
⑤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⑥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납 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⑩검사(수) 장 소
⑪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물 품 출납원
결 재담 당담당팀장과 장물 품 출납원
결 재물 품 출납원
결 재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검수 사진검수 사진검수 사진검수 사진검수 사진검수 사진검수 사진검수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 서식](전면) <개정 2026.2.26.>

※ 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인 6급 1인 포함
(이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반드시 물품 검수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별지 추가 가능)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①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 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④주소, 업체명,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⑦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⑧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⑨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⑩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⑪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등록 후 검수 사진을 첨부한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 이상의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소모품 제외)
⑫검수자의 경우 2인(담당 제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수인 6급 1인을 포함시킵니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별지 제39호 서식] 물품검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 서식]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0호 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②인 계 내 역③인 수 자③인 수 자
물품목록번호물 품 명/물품규격수량금 액소속기관 (부서)(직급)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 서식]
물 품 출 납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① 작성자 :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④인계일자 : 년 월 일
 ⑤인 계 자 : ○○○과 분임물품출납원 ○ ○ ○ 
 ⑥인 수 자 : ○○○과 분임물품출납원 ○ ○ ○ 
구로구 물품출납원 귀하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요령》
① 인계내역 : 보유물품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인수자 : 인수자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하며, 소속기관의 다른 부서로
 인계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소속기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계일자 : 물품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인계자 :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계자의 직급,성명,서명으로 갈음합니다.
⑤ 인수자 : 동일부서에서 담당자 변경시에는 인수자의 직급,성명,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19.8.12.>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19.8.12.>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2. 보건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청사관리 주관과장3. 구본청 및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산총괄업무 주관과장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26>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26>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로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유4. 도면 등 필요한 사항

제5조의1

제5조의1 삭제 <2015.12.31.>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31.>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총괄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6]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부등본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결정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사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8.12.>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 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9.8.12., 2022.10.20.>

제17조(인수인계)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3.12.26>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사용 및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1조(대장 및 도면비치)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22.10.20.>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변동사항 보고)

제23조(변동사항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2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2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28조(계약서 등)

제28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ㆍ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2 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3 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6. 매매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7. 양여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6. 도면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2 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의3 서식)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6조(물품정수 책정)

제 36조(물품정수 책정)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 2023.3.2.>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40조(출납명령)

제40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제43조(물품의 교부)

제43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제44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1호 서식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45조(물품의 반납)

제45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6,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보조)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3.12.26>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8조(불용의 결정)

제48조(불용의 결정)① 구청장은 물품관리(보조)총괄관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6>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① 조례 제78조에 따른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5.12.3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4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5호 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6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37호 서식)

제50조(물품검수조서등)

제50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83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2015.12.31.>

제52조(준용규정)

제52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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