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불이익조치"이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5. "내부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6.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 결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 등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등 관련 시스템 구축3.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4.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우수기업 대상 우대)
제15조(우수기업 대상 우대) ①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 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민간협력)
제17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공개토론회,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
제18조(표창의 수여)
제18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제19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