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민회관 사용료(제7조제3항 관련)

구분 시설명사용목적사용료사용시간 및 기준액비 고(할증률)
대 강 당영 화80,0001.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함. 2.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3 가산함. 3. 유료영화의 경우 입장료 상한액을 2,000원 으로 함.(단, 5세 미만 어린이 무료) 4.관내 소재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초․중․고교) 행사는 기준액의 50%로 산정함. 5. 리허설 및 행사준비·철수 1시간 기준-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대 강 당공연 및 그 밖의 행사120,0001.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함. 2.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3 가산함. 3. 유료영화의 경우 입장료 상한액을 2,000원 으로 함.(단, 5세 미만 어린이 무료) 4.관내 소재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초․중․고교) 행사는 기준액의 50%로 산정함. 5. 리허설 및 행사준비·철수 1시간 기준-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대 강 당리허설 및 행사준비·철수30,0001.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함. 2.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3 가산함. 3. 유료영화의 경우 입장료 상한액을 2,000원 으로 함.(단, 5세 미만 어린이 무료) 4.관내 소재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초․중․고교) 행사는 기준액의 50%로 산정함. 5. 리허설 및 행사준비·철수 1시간 기준-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대 강 당리허설 및 행사준비·철수30,0001.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회 의 실행 사10,0001.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연 습 실공연 및 프로그램10,0001.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갤 러 리전 시50,0001일 단가임.-평일 주간은 기준액으로 함 -평일 야간 10% -토·일·공휴일 주간20% -토·일·공휴일 야간 30%
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사용시간 및 기준액
피 아 노1회10,0001일 1회 기준 사용료임.
음향시설1회10,0001일 1회 기준 사용료임.
빔프로젝터1회20,0001일 1회 기준 사용료임.
무선마이크1개당15,0001일 1회 기준 사용료임.
합창단상3단/4개40,0001일 1회 기준 사용료임.
방송실 인력지원1명50,0001일 1회 기준 사용료임.
무 대 조 명3시간30,0001. 1회 사용료임.(3시간 기준) 2.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3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단, 회의실·연습실 및 갤러리에 대한 냉·난방비와 전기료는 다음과 같이 함. ○ 회의실·연습실 - 1시간 당 3,000원 ○ 갤러리 - 1일 기준 10,000원
전 기 료3시간30,0001. 1회 사용료임.(3시간 기준) 2.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3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단, 회의실·연습실 및 갤러리에 대한 냉·난방비와 전기료는 다음과 같이 함. ○ 회의실·연습실 - 1시간 당 3,000원 ○ 갤러리 - 1일 기준 10,000원
냉 ․ 난 방3시간60,0001. 1회 사용료임.(3시간 기준) 2.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3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단, 회의실·연습실 및 갤러리에 대한 냉·난방비와 전기료는 다음과 같이 함. ○ 회의실·연습실 - 1시간 당 3,000원 ○ 갤러리 - 1일 기준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1.4.>
구민회관 사용료(제7조제3항 관련)
 1. 사용시간 :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2시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4. 구로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 행사
 - 대강당:1일 1회, 공공요금 납부(전기료 10,000원, 냉ㆍ난방 10,000원)/1시간 기준
 ※ 단, 법정교육(민방위), 구로문화재단 및 구로문화원 행사에 한하여 공공요금 면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구로동)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회관 내에 매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지원)

제4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사용료)

제7조(대여 및 사용료)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그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 갤러리, 연습실, 사무실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등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로구 주관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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