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 요령(제3조제1항 관련)

구 분도시고속도로용일 반 도 로 용일 반 도 로 용
구 분도시고속도로용특별시도 및 구도(폭15m이상)폭15m미만 도로
규 격1,200×2,400900×1,800500×1,000
구 분색 종 류비 고
바 탕흰색, 황색
글씨․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글씨체는 고딕(반사용)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180
②녹색-140
③청색-110
④흑색-110
⑤흑색-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270200
②흑색270200
③적색240180
④흑색160120
⑤흑색140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330250
②흑색330250
공사장적색
지시선적색
차 선흑색
바 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330250
②청색330250
원적색-110
원적색T 80 (원두께)T 60 (원두께)
지시선흑색T 100 (두께)T 80 (두께)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 요령 참조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 우회도로 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공사안내 (보행자)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교통통제공사안내 (보행자용)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예고)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보행자)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교통통제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안내(보행자용)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 설치 및 관리 요령(제3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 제작시 공통사항
 ○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45)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도시고속도로용과 일반 도로용으로 2가지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쉬트지를 사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씨 및 도형 등의 표기는 반사용 쉬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골 조 제 작

2. 공사안내 등 표지판 제원 및 설치방법
□ 공사안내표지판 (보행자)
 ①공사안내
 
 ②가마산길의 
 보행자중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③공사기간:④2007.00.00~2007.00.00
 ③시공자: ④○○건설(T:000-0000)
 ⑤○○○(T :000-0000) 
 ③시행청: ④서울시 구로구청 ○○○○과
 ⑤○○○(T:860-0000) 
 ③감독청:④서울시 구로구청 ○○○○과
 ⑤○○○(T:860-0000) 
1800
100
100
1600
100
100
 700
 900

□ 공사안내표지판 (운전자)
 구로구청
2007
860-1234)

□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예고 I )

□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예고 II )

□ 교통안내표지판

□ 교통통제표지판

 □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보건소길공사중
구로동길 이용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 도시고속도로
 - 차로 부분통제

 - 차로 전면통제

○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특별시도, 구도, 폭15m이상)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 집산 및 국지도로(소규모이면도로, 폭15m미만)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별표2>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3조제2항 관련)
□ 대상공사 : 본 규칙의 적용대상 공사
□ 게첨장소
 ○ 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
 ○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 게첨시기 : 공사 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 까지
□ 제작방법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860-1234)
(860-1234)
 가마산길(구로구청~고대병원)의 
 보행자중심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현장소장:
 (설치 예)

 
○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

가마산길구로구청≀고대병원의
보행자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3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3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1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 안내 현수막은 별표 2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4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관련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5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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