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25 시행 2020-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를 곱한 금액
1.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통시장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내 도로 및 상가 관련 공동시설, 상가 측면 부분의 차양,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내 도로 및 상가 관련 공동시설, 상가 측면 부분의 차양,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전통시장 내 시설 등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상한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초과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7. 8.10, 2011.12.29>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7. 8. 10, 2011.12.29, 2015.11.12.>1. 삭제 <2015.11.12.>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3.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내 도로 및 상가 관련 공동시설, 상가 측면부분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1.1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 2020.6.25.>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⑤ 삭제 <2005.12.29>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10, 2011.12.2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7. 8. 10, 2011.12.29, 2015.11.12., 2017.10.12.>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 2020.6.25.>② 삭제 <2007. 8. 10>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12.>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10, 2011.12.29, 2015.11.12.>② 삭제 <2005.12.29>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 8. 10, 2011.12.29, 2015.11.12.>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2.>1.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29, 2007. 8. 10, 2011.12.29>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5. 12.29, 전문개정 2011.12.29>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 12. 29, 개정 2011.12.29, 2015.11.12.>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② 삭제 <2015.11.12.>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13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제13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정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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