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분기별 1회는 정기회의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제15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