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2조(예우)

제2조(예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관내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공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들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각종 행사시 행정재산 등 사용권 부여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12.28.>1.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 행사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6. 새마을 이념과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홍보지 발간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도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2.28.>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12.28.>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구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23.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