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5.>1. 삭제 <2023.6.15.>2. 삭제 <2023.6.15.>3. 삭제 <2023.6.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5.>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5.>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 취업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컨설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