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방지,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3.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기간4. 금지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5.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ㆍ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ㆍ해제)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2.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홍보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활동 및 질병예방활동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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