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 규격

구 분규 격비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인3.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의장 의인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 위원회 위원장 의인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사무국장 의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시 보 구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 보 구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2.10.13.>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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