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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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9.26>1.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ㆍ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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