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제정

별표

[별지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 .. . .. . .. . .
주 소
학교명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1학년 반1학년 반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금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교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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