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주 소
학교명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금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중복지원여부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원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