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2-03 시행 2020-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견진술처리기준

구 분주 요 처 리 기 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 ․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2 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위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인근 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견진술처리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별표2> 응급환자의 기준

구 분증 상주 요 내 용
응급증상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응급증상심혈관계 응급증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응급증상중독 및 대사장애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응급증상외과적 응급증상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응급증상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응급증상안과적 응급증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응급증상알러지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응급증상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성 장애
응급증상정신과적 응급증상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신경학적 응급증상의식장애, 현훈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심혈관계 응급증상호흡곤란, 과호흡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외과적 응급증상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출혈혈관손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산부인과적 응급증상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물에 의한 응급증상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환자의 기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별표3>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장애 유형장애 유형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장애지체 장애상지 절단△
신체적장애지체 장애하지 절단○△
신체적장애지체 장애상지 관절△
신체적장애지체 장애하지 관절○△
신체적장애지체 장애상지 기능△
신체적장애지체 장애하지 기능○○
신체적장애지체 장애척추 장애○△
신체적장애지체 장애변형 장애△
신체적장애뇌병변장애뇌병변장애○△
신체적장애시각장애시각장애○△
신체적장애청각 장애청력
신체적장애청각 장애평형○○
신체적장애언어 장애언어 장애
신체적장애신장 장애신장 장애○
신체적장애심장 장애심장 장애△
신체적장애호흡기 장애호흡기 장애△
신체적장애간 장애간 장애△
신체적장애안면 장애안면 장애
신체적장애장루․요루 장애장루․요루 장애△
신체적장애뇌전증 장애뇌전증 장애
정신적장애지적 장애지적 장애△
정신적장애자폐성장애자폐성장애△
정신적장애정신 장애정신 장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3.>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17>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2.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개정 2014.4.17>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7>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4.17>④ <삭제 2014.4.17>[제목개정 2014.4.17]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7>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17>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7>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결과 <개정 2014.4.17>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17>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7>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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