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0., 2022.11.17.]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서신설 1998.12.12, 개정 2016.11.10., 2022.11.17.>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2.11.17.>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9.11.14.>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11.9.> [본조신설 2016.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에서 이동 <2016.11.1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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