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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