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계통장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상훈
100503020
근속연수6년이상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504540353025
유공장학생 (학업성적)고등학생평균 5등급 이내평균 6등급 이상 평균 5등급 미만평균 6등급 미만
유공장학생 (학업성적)대학생평균학점 B 이상평균학점 C 이상 평균학점 B 미만평균학점 C 미만
특기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구의 대표급 또는 구청장 이상 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또는 학교장 표창수상자대표, 수상 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 직전학기 기준, 특기 : 최근 1년 이내 이력
 다. 통장상훈(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라. 우대사항(각 5점)
 - 근속기간 내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제1호 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신청서

통 장통 장장 학 생장 학 생
소속○○동 ○통학교명
성명학년/반 (학과)
생년월일성명
통장 재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생년월일
연락처장학생구분 (유공/특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 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신청서

○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1. 재학증명서 1부(원본)
 2. 특기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구로구청장 귀하

[제2호 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구 분고등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생대학생
구 분계남여계남여
계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추천 순위통 장통 장통 장통 장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
추천 순위통명성명수공기간추천사유구분성명학교명학년/반 (학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 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 (남 ○명 / 여 ○명)

 2. 추천 대상자 명단

 
※ 『추천사유』 : 표창수상, 장기근속 등을 기재
 『구분』 : 유공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과 반을 기재, 대학생의 경우 학과명을 기재
위와 같이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붙임 대상자별 추천서 1부.
 년 월 일
 
구로구청장 귀하

[제3호 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제4호 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 서식>
장 학 증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5.6.24>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간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2.20, 2016.12.29.>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2.4.28.>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2022.4.28.>② 삭제 <2022.4.28.>③ 삭제 <2022.4.28.>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구로구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 서식)를 전달한다. <개정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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