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처리기간
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가 축 사 육(허가·변경허가) 신 청 서5일
축 주주 소
축 주성 명(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
축사 및 사육 규모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사 및 사육 규모구분 축종부지면적동 수면적(㎡)면적(㎡)성 축자 축계
축사 및 사육 규모
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 육 자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10.05., 2016.3.11.>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증

구 분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 종부지면적동 수면 적(㎡)성 축자 축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10.5., 2016.3.11.>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서울특별시금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사에 계류중인 가축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사육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4.>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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